▲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에 대해서는 업무협약(MOU)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는 반복 위반 업체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불법 판매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일반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 마켓 4건(1.2%) 순으로 342건 적발했습니다.
마스크,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에서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했는데 거짓·과장 광고 83건(72.8%),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9건(16.7%) 등 114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염 치료기, 콧물 흡인기, 코 세정기 등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불법 해외직구 광고 249건(84.4%), 화장품에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143건(93.5%) 등이 대표 위반 사례였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이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