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경찰은 불을 낸 혐의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긴급 체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 유리창이 전부 깨져 있고, 아파트 외벽은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주차장에서 불이 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불로 주민 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에 주차된 차량 18대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이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76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오래 일하셨다가 그만두셨다가 오신 지 한 3개월 됐어. 여기 화재 경보가 났대요. 이제 오작동인 줄 알고 꺼버렸대요.]
오늘(24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안에 있던 리어카 옆 파지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파지는 한 아파트 주민이 생계를 위해 모아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그 아저씨가 파지를 주워서 놔두어도 입주민들도 먹고사는 게 먼저니까 다들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경찰은 경비원 A 씨의 부주의로 이 파지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이용하다 불이 붙은 건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불을 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은 알 수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범행경위와 범행 후 대처행위 등을 종합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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