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박 모(57)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박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박 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 모 씨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 원이고 박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장 씨의 말을 듣고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 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진정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박 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치하'(취하의 잘못), '형서처벌'(형사처벌의 잘못) 등 오기가 반복됐음에도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를 가진 박 씨에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묻거나 조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씨 측은 노동청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2023년 4월 "국가가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 측은 당초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