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강요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를 전날 입건했습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A 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A 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 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오늘부터 A 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지 수사 후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오늘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