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금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 3단계의 보호 장치가 가동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 지급보증기관 ▲ 발주자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대폭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보증제도는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돈을 못 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면제가 허용됩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주도록 하도급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지급보증 가입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공정위는 매년 5천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에게 일감을 준 '발주자'(시행사)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못 주는 경우 발주자가 대신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1985년에 하도급법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내용이나 압류 현황 등을 하도급업체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단 지적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공 하도급 거래에서 의무였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은 민간 거래에서도 의무화됩니다.
전자시스템 특성상 거래 참여자의 몫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공정위는 현재는 시스템 이용을 권장하는 데 그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등 운영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도 함께 개선됩니다.
의무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 금액의 상한은 현재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산정될 수 있는데, 앞으론 실제 줘야하는 하도급 금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재설정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하도급 대금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도급법에 명시해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