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좌초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된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조종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40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해사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본 사실과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다며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퀸제누비아2호 항해사 : 제 잘못으로 인해서 놀라서 다치셨을 환자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 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구속된 항해사와 조타수는 지난 19일 저녁 8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해사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서 섬을 발견하고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조타수는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경은 60대 선장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중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율도 부근은 운항 관리 규정에 따라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곳이지만, 사고 당시 김 씨는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경은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미리 인지하지 못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책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영상취재 : 박도민 KBC)
'좌초 여객선' 항해사·조타수 구속…"승객에 죄송"
입력 2025.11.23 06:11
수정 2025.11.23 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