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배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구속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일등항해사 A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조타수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8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한눈을 팔다가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 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서 섬을 발견하고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B 씨는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60대 선장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면서 좌초했습니다.
탑승객 267명 가운데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