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며 일부 혐의는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오늘(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 부분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체포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의 결론은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전체회의 질의 과정 중 1회에 걸친 발언이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