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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4분 지난 뒤에야 인지했다…관제센터 또 무용지물

사고 4분 지난 뒤에야 인지했다…관제센터 또 무용지물
<앵커>

이번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책임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이번에도 관제센터는 여객선이 항로를 벗어나는 것도 몰랐을 뿐 아니라, 좌초되고 4분 뒤에야 사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 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은 건 지난 19일 저녁 8시 12분.

여객선은 무인도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곧장 항해하며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항로 이탈 후 좌초될 때까지 3분가량 걸린 걸로 보고 있는데, 선박 항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 경고했어야 하는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관제센터는 여객선이 좌초되고 4분이 지난 저녁 8시 16분에야 무인도 충돌 사실을 인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마저도 자체 시스템이 아닌 사고 여객선 일등항해사가 신고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분 뒤인 8시 17분 서해해양경찰청은 목포해양경찰서에 충돌 사실을 통보했는데, 관제센터의 최초 인지가 늦어지면서 해경 상황 전파도 덩달아 늦어진 셈입니다.

관제센터 측은 "배와 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항로 이탈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어제) : 여객선 특성상 고속으로 항해 중이어서 그 부분은 미처 관제사와 교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도 진도해상관제센터에서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목포관제센터의 CCTV와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하는 한편, 근무 관제사가 관리하던 선박이 5척이었단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관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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