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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선거 경선서 당심 반영 비율 확대…당원 투표 50→70%

국힘, 지방선거 경선서 당심 반영 비율 확대…당원 투표 50→70%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년·여성 신인 영입 확대를 위해 가산점 제도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여론조사 50%'에서 '당원 투표 70%·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원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당세 확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단은 또 청년·여성 신인의 정치 등용문 확대를 위해, 기존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던 방식 대신에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의 득표에 더해 20%p, 만 35세 이상에서 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씩 가점을 받고,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기본 가산점 10%p가 부여됩니다.

또, 청년 인재에게 문을 열기 위해 광역 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후보는 최우선 당선권에 오디션으로 선발된 청년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획단은 이와 함께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과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 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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