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10대가 손해 배상금까지 물 처지가 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고등학생 A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군의 행동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학교는 학생 500여 명을 조기 하교시켰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안전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근무 수당, 출장비 등을 포함해 산정할 계획입니다.
[최수성/인천경찰청 폭력계장 : 실제 법원은 23년 7월 발생한 유사한 사건으로, 살인예고 인터넷 협박 글에 대해 약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유사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이 사건 역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A 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나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는다, VPN 우회하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협박 글 작성자가 본인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A 군을 특정해 구속했습니다.
(취재: 박서경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VPN 썼어! 못 잡지!" 조롱했는데…폭파 협박범 쇠고랑에 배상금까지
입력 2025.11.21 16:05

![[자막뉴스] "VPN 썼어! 못 잡지!" 조롱했는데…폭파 협박범 쇠고랑에 배상금까지](http://img.sbs.co.kr/newimg/news/20251121/202130531_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