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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의원직 유지' 선고에 정치권은 "아쉽다"…1심 이후 남은 건?

[여담야담] 의원직 유지 선고에 정치권은 "아쉽다"…1심 이후 남은 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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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의원직 유지 ~ 항소할까 관심 집중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전원 의원직 유지, 상식 가진 국민이면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 이해 안 되는 행보 계속"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재판부, 사법의 정치화 우려해 오래 고심…여야 모두 판결문 내용 유념해야"
"검찰, 항소한다면 '선택적 항소' 비판받을 것"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여담 오늘은 한민수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 여야 모두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럼 어제 나왔던 패스트트랙 1심 선고 형량도 잠깐 보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경원 의원한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2000만 원 그리고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한테는 1000만 원 그리고 김정재 의원도 1000만 원 이만희 의원 700만 원 윤한홍 의원 6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특수공무집행 방해였고요.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만 넘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거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의원직이 전부 다 유지가 되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처음에 판결이 나왔을 때 총 벌금으로 나와서 나경원 의원은 총 벌금 24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오보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비슷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의원직이 전부 유지되게 됐어요. 민주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을 떠나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 판결을 수긍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구형도 징역형들 구형했었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 사건이 2019년에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6년 7개월 동안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6년 7개월 동안 죄를 지었는데 1심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앞서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선고 내용도 보면 우리 국민들 중에 지금 다 기억해요. 버스 요금 수천 원 제대로 신고 안 했다고 징역 받고 해고됩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우유 하나 훔쳤다고 유죄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 판결은 아쉬운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분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죄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국회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했어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분들에게 이번 사법부의 잘못된 의심이 용기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과방위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으로만 한 명이 저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상임위장에서 쌍욕을 여러 차례 했어요. 국민들 다 보는 자리에서 지금 법사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걸핏하면 위원장석에 가서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리적 행사하지 못한 법이 있겠습니까. 이런 의원직 유지가 나왔으면.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나. 참 아쉽다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유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2400만 원. 그런데 마치 본인이 재판에 이긴 것처럼 저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명단 봤습니다만 단체로 나와서 국민들 앞에 사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무죄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께서는 정반대 의견이시겠죠.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일단 뭐 유죄가 일부 나온 벌금형이 나온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왜 사법부가 6년이나 끌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도 고심이 매우 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의원들 간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판단하는 데 굉장히 고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 우리가 동물국회를 막자는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벌금형 정도의 수준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도 적시하듯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 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성원 국회의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22대 국회에서 특히 앞서 한민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이게 한쪽의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과방위 같은 경우는 뭐 한줌거리도 안 되는데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판결문의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조금 전에 한민수 의원이 지적한 각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격한 항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주당 담당 위원장들이 상임위원장들이 독단적인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김 의원이 얘기한 표현 그거는 상임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옆에 밖에 나가서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의원들끼리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기 때문에 그거는 회의장에 있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일단 법사위나 과방위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한 과방위도 그렇죠. 그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법사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촉발된 위헌적 비상계엄 내란 사태 여기에 대한 관련된 논의나 법적 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저는 근본적 출발 자체가 잘못됐죠.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국민의 뜻을 받든다고 한다면 이미 헌재에서도 다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에 파면이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 절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을 불러들이면서 그들과 같이 가겠다고 지도부부터 앞나가고 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과방위에서는 왜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느냐. 과방위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때 방송 장악에 천병에 섰던 방통위가 있는 곳입니다. 방심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 아닌 충돌로 생기고 이견들이 있는데 저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방송 3법을 처리할 때 제가 있으니까 속속들이 다 알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을 한 개도 안 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 뭡니까? 법을 내라는 거예요. 같이 상의를 하자 그러면서 회의만 열리면 방해하고 위원장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욕설도 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지 우리 편 앵커가 좀 민주당 상임위원장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주장이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김소희 의원 일단 그런데 어제 의원직 유지 벌금이 나왔습니다. 의원직 유지하는 판결이 나온 것 두고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물리적으로 행사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악선례가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민주당 측 패널 분들이 의견을 주시지만 그래도 사법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해서 한 결정인데 설마 그런데 그렇게 또 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 정도로 그러면 동물국회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도 벌금형밖에 안 나오니까 몸싸움 해도 되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채이배 의원실에 있었을 때 우리당 의원님들이 가서 나가지 말아라, 뭐 대단히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아라 그냥 말로 얘기했다는 정도 그 상황이 같이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거의 탈출하다시피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된 부분도 좀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같이 실갱이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과장되고 오보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행사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했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 이런 점들을 판결문에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판결문 내용들을 잘 보시면 굉장히 막 동물국회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인 일들에서도 폭력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주니까 그리고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라도 이 정도는 국회의원들이 좀 품위를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견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우리 한민수 의원이 비서실장이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늘 법원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가장 크게 비판을 했군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생각처럼.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판정이랄지 뭐 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던 구속 취소랄지 이게 상식적입니까? 김 의원님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국회의장께서 33년 만에, 33년입니다. 국회 경호권을 발동합니다. 국회의장이 회의를 하러 본회의장 가는 데를 막았었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당시 우리 SBS도 보도를 했고 그 수많은 영상이 다 채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조희대 사법부 도대체 왜 저런 판결이 나오느냐, 저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서로 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명확합니다. 당시 보도된 내용 보도나 아니면 우리 SBS 보도된 방송 영상만 찾아보더라도 엄청 심각했습니다. 저도 제 SNS에도 올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저걸 보십시오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저렇게 한 사람들을 의원직을 준다면 저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22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에 무슨 행동을 할까. 저는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저분들 면죄부 받은 것처럼 벌써 입장 내지 않습니까.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바로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판결은 1심 판결이었죠. 검찰이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가 또 관심사인데 지난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이후에 검찰이 이걸 항소한다면 또다시 정치적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더군요. 

▶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1심 구형보다도 판결이 낮게 나왔으니까 검찰의 기존의 행태대로 보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 결정하는 데서 있어서 검찰도 지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28일 되면 민주당 측 의원들에 대한 판결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 판결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어쨌든 저희 의원들 관련해서는 다 유죄가 나왔는데 그냥 양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희대 사법부답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억지 프레임을 씌워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이제 선택적 항소를 할 거라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은 또 야당은 저희는 공격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겠죠. 아마 고심이 깊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도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8일에 열리죠.  그런데 혐의가 국회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동폭행 공동상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군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망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 보도나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국회법 위반을 가지고도 명백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선진화법을 위반했는데도 저렇게 내놨으니 단순 폭력 여기에 걸려 있는 민주당 측의 의원이나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더 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항소 포기권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국민의힘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를 등치하거나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건데 대장동 항소 포기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입장이 다릅니다. 2차 수사팀은 이른바 지금 조작 기소 조작 진술, 허위 수사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한 행태입니다. 그리고 검찰 지금의 1심 재판부로부터 모두 배척 말도 안 되는 추징금 내역을 산정을 했죠. 7000억 대, 그 인정된 게 400억 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명확히 영상과 모든 것들이 다 채증돼 있는 6년 7개월을 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수사해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과는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놓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건 맞지 않다. 

▷ 편상욱 / 앵커 :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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