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지역 대학병원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게 됩니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이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계속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생 10년간 4천 명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채 2천 명 증원만 추진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이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온 후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뒤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도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