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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무죄 아니라 아쉬워"

정희용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무죄 아니라 아쉬워"
▲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국민과 헌정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정치와 성숙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019년 4월,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대립하다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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