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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1심서 전원 벌금형…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패트 충돌 1심서 전원 벌금형…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앵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오늘(20일) 나왔습니다. 장장 5년 10개월 만인데요.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 구형으로 결과에 관심이 컸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도 역시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이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 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 원,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총 1천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중진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국회법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 지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가 각각 4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무죄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했는데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고, 5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경,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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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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