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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

당정 "공급대책 신속 입법"…토허구역 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 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현재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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