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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종합공제 보장성 강화…대물 배상한도 두배로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포스터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대물 배상금이 기존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인상하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공제 상품을 처음 개발해 가입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의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장 범위 개편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일괄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경우 책임액의 20%'로 바뀌었습니다.

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대로 1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물 배상은 기존 사고당 5천만 원에서 두 배로 인상돼 사고당 1억 원으로 늘었고, 수행기관 재물 손해는 연간 총 한도 내에서 500만 원을 보상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종사자 상해 보장 항목 중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고 골절·화상진단비도 각각 인상됩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장 사항을 개선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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