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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 원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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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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