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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디지털 규제 추진하면 무역법 301조 조사한다' 경고"

"미, 한국에 '디지털 규제 추진하면 무역법 301조 조사한다' 경고"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미국무역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조치나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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