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집단성명서를 지난 10일에 냈던 검사장 18명 전원을 어제(19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단성명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항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민간 사업자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를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적는 등 녹취록의 두 곳을 실제 단어와 다르게 바꿔 마치 윗선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민간 사업자 남욱 씨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 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7천800억 원이란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동결된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법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동결을 해제할 때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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