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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7천8백 억 토해내야" vs "조작 기소 감찰해야"…끝나지 않는 '항소 포기' 공방

[여담야담] "7천8백 억 토해내야" vs "조작 기소 감찰해야"…끝나지 않는 항소 포기 공방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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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환수' 특별법 발의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7,800억 원 전부 범죄 수익이라 주장하면서 증빙 못 한 검찰은 비판 못해"
"진술 세미나·술 파티 의혹…법원, 조작 수사·진술 신빙성 검토 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여론조사만 봐도 항소 포기 잘못했다는 여론 높아…이재명 정권 발목 잡기 아냐"
"정영학 녹취록, 1심서 증거 능력 인정받아…민주, 법원 판단 부정하는 것" 

▷ 편상욱 / 앵커 :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째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건물을 찾아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를 압박했고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 실체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법무부의 감찰 요구로 맞섰습니다.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도 현장 규탄 집회를 이어갔는데 참여 의원 수는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군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매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라든지 회의가 있다 보니까 좀 빠지는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 

▷ 편상욱 / 앵커 : 일단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이 범죄집단한테 돌아갔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그래서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다고 그래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범죄자들한테 그 수익을 다시 고스란히 넘겨주기에는 국민적인 공분과 허탈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도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가 포기됐지만 그래서 다시 이 재판을 이어나갈 수는 없지만 이 추징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환수하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특별법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별법 발의는 사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상당히 불가결한데 민주당도 범죄수익 민사소송으로도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 굳이 이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충분히 민사소송도 이미 성남시도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7,8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수익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범죄 수익이 7,800억 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 많은 증거를 보고 범죄 수익은 7,8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이 부풀려서 7,800억 원이 모두가 범죄 수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는 비판 하나 못 하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의힘 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항명이 되는 것도 굉장히 두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만 가미시켜서 대장동 사건을 오히려 퇴색시키고 있고 범죄 수익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집단이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범죄 수익을 제대로 측정하고 왜 법원이 범죄 수익을 7,800억 원으로 추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7,800억 원이라고 다 주장을 하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떠올리게끔 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저런 식으로 마타도어는 저는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앞서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잖아 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게 조작됐다. 이런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검찰이 만들었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다는 겁니까.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증언들이 계속 뒤바뀌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부터 대북 송금 사건 굉장히 많은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술 세미나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어 술 파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을 먹거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는 의혹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이고 이 증인들이 말을 바꿈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민주당의 이런 배경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이른바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재명 정권의 발목 잡기 아니냐라는 의심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랬더라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에 소개되는 여론조사가 이 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잘못했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주장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무결성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정영학 씨가 이른바 110시간 정도 되는 녹취록을 대장동 1기 검사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1기 검사팀이 이 녹취록을 검찰에 있는 속기사랑 다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어받아서 또다시 한 번 보완하고 했는데 그 녹취록을 법원에서는 무결성을 인정했고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어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의 판단 존중해야죠. 그러나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고 공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녹취록의 무결성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분명히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7,800억 원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법까지 만들면서 7,800억 환수 못 했냐라고 비판하는 건지. 그것은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다른 논리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단 나온 건 단 하나인데 왜 다른 잣대로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정치화됐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저희는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 때 항고 포기했을 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18명이라는 검사들이 그때는 정의감이 없었느냐라는 내용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 윤석열 석방 취소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 정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검사가 정치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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