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차
최근 부산에서도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를 막을 법 개정안을 두고 응급의학 의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안으로는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응급의학회는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나"라며 "이 경우 출동할 119구급대마저 부족한 '구급 공백'의 아찔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에 협력하게 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응급의료계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응급의학회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예로 들며 "급성심근경색증 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게 세계 공통의 치료 지침"이라며 "우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는 방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은 환자의 생명에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응급실 환자 수용을 무조건 강제하려 한다"며 "뺑뺑이 방지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