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청사
김병내 구청장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광주 남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남구에 대해 구 선관위가 지난 17일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구 선관위는 구청장의 명의로 현장 근무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남구의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형사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원경찰·환경미화원 등 118명에게 구청장 명의로 된 떡갈비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위문 성격으로 남구가 제공했는데, 구청장 명의로 전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지급된 것을 확인한 남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선물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은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기관 차원에서 명절에 선물을 지급했다"며 "이름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 남구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