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출석하고 있다.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서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829명, 2,965억 9,100만 원, 법인 3,324곳, 2,311억 1,800만 원 등 총 5,277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 법인 305곳 등 1,468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583억 9,300만 원, 법인 430억 7,700만 원 등 총 1,014억 7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체납 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 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단 정보는 위택스(www.wetax.go.kr), 각 지방정부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