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유명식당 동생 명의로 바꾸고 "돈 없다"…고액 체납액 5천여억 원

유명식당 동생 명의로 바꾸고 "돈 없다"…고액 체납액 5천여억 원
▲ 100억원 넘게 체납한 A 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지방세 등 1억 2천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시 시내에서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한 후 동생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A 씨의 가택수사를 실시해 현장에서 500만 원을 징수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압류했습니다.

□□군 관내에서 부동산 신축 사업을 하던 B 씨는 수년간 발생한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아 1억 1천7백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면담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군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B 씨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하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고, 부동산 공매 등 철저한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1천3백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넘게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 체납자'는 총 1만 621명(법인·개인 포함)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9천153명입니다.

이들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천277억 900만 원입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체납액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5천787명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는 35명이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자는 1천468명이고, 체납액은 1천14억 7천만 원입니다.

체납액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902명으로 전체의 61.4%였습니다.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11명이었습니다.

개인 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50대 체납자가 1천867명(3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60대 1천635명(28.1%), 40대 1천105명(19.0%)이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0대가 404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가 각각 245명(21.1%)이었습니다.

올해 최고 개인 체납자는 경기에 사는 최 모(56) 씨로 체납액은 324억 5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기존 체납자를 합한 상위 10위 명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경기의 최 모(79) 씨로, 체납액은 25억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한 상위 10위 명단에서 1위는 서울의 유 모(50) 씨로 체납액은 27억 7천400만 원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명단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왔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된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