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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천577명 공개…1천232억 '나 몰라라'

서울시 고액체납자 1천577명 공개…1천232억 '나 몰라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시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입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천577명의 체납액은 1천232억 원입니다.

개인은 1천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체납액 496억 원)입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대표자 최성영·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대표자 정권호·26억 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씨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습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통관보류 내지 압류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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