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된 피의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 씨 등 4개 조직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이자율은 그야말로 살인적이었습니다.
최소 금액인 27만 원을 빌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계약(연이자 4천442%)했습니다.
27만 원을 대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상환하는 경우에도 50만 원을 돌려줄 것을 강요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 1천92%에 달했습니다.
▲ 협박 문자
A 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이 때문에 97만 원을 빌렸던 한 피해자는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11개월간 이자만 5천700만 원까지 불어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피해자의 가족·친구 연락처를 사전에 담보로 받아 놓고,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빚을 갚을 것을 독촉했습니다.
이자를 깎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받아 대포 계좌로 쓴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A 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았으며, 이 중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140억 원 상당을 실처분 금지 조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61명 중 35명에 대해서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35억 원 상당을 상품권 거래 대금으로 둔갑시킨 돈세탁책 1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경기남부 지역 지자체들로부터 대부업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한 끝에 개인정보 DB를 불법 수집한 145명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한 광고용 전화 136대를 이용 중지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단기·소액 대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경기복지재단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