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민간업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추가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에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으로,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통합니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해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 수익이 약 211억 원으로, 대장동 사건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인 전체 수익에 버금가는 7천815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부에 추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김만배·유동규·정민용씨 등 3명에 대해 473억 원의 추징금만 부과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보다 추징 금액을 높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씨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 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 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남 씨 외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도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징보전 처분된 전체 2천70억 원 중 김 씨는 1천270억 원, 정 씨는 256억 원이 동결돼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점으로 1심에서 김 씨에게 추징 선고된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642억 원은 동결을 지속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사건도 추징보전 검토
입력 2025.11.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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