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어제(18일) 경찰에 따르면 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에게 한 택시 기사가 택배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남 창원에서 한 손님이 탑승은 하지 않은 채 상자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A 경사는 동영상을 촬영하며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고 상자에는 600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현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경사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의 피의자인 70대 남성 B 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B 씨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 대신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수사관에 보낸 것입니다.
B 씨는 지난 5월 지인 2명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무고로 맞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출석 요구일인 지난달 2일에도 출석 대신 과일상자와 함께 현금 400만 원을 A 경사에게 보냈습니다.
첨부한 편지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A 경사에게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더해 구속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진=부산 사하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