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 훈련 영상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엔 김모 경호처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또다시 공개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이 공개한 김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들 들었느냐"고 묻는 말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해습니다.
김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