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현상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원장은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천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하고,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는 내용 등이 다뤄졌습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에는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