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총 100만 원 저렴하게 올라온 순금 골드바를 중고거래하려다 사기를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제보자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순금 골드바를 1돈(3.75g)에 74만 원씩 10돈을 판매한다는 글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실물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까지 첨부된 이 매물은 전날 금 시세(1돈당 83만 9천 원)에 비해 총 100만 원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A 씨가 구매 의사를 전하자 '판매자'는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며 정문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자, 전화로 "현재 자신은 업무 중이고, 집에 있는 아내도 급히 외출할 일이 생겨 골드바를 현관문 앞에 걸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로 금값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 호수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제품을 들고 가라"며 인심 쓰듯 "5만 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습니다.
판매자는 A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문 앞에 걸린 제품 사진과 자신의 신분증, 심지어 '아내'와 나눈 가짜 문자 메시지까지 캡처해 보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입금 직전까지 갔으나, 문득 고가의 귀금속을 문 앞에 걸어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판매자에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기 피해를 겨우 면한 A 씨는 판매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중고 거래 사기 대부분이 비대면 거래이며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한 만큼, 비대면 중고 거래는 가급적 지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재: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신분증에 '사랑하는 아내' 문자까지…"100만 원 싼 금?" '덥석' 물다간
입력 2025.11.18 16:17

![[자막뉴스] 신분증에 ‘사랑하는 아내’ 문자까지...“100만원 싼 금?” ‘덥석’ 물다간](http://img.sbs.co.kr/newimg/news/20251118/202129325_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