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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천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 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 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씨는 이 가운데 1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에도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후속조치로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놓은 2천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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