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총 5차례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