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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국민 '격노' 부른 개편 뒤에…직원들 '제보' 빗발쳤다

카카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탭을 기존 전화번호부 방식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해 제보하고, 청원 감독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카카오는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이 제도는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을 4주라고 봤을 때 월 208시간 근로시간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넘으면 위법입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회사가 이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휴가와 휴일 제도를 현행 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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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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