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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사회적 합의' 관건

장훈경디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4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 제돕니다.

장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 정도를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 박탈 등 제재를 받습니다.

정부와 지역 의료계에선 수도권과 지역 의료 불균형, 지역 의료 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와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 광역지자체가 평균인 2.2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김영수 /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 : 다수의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인재 선발 양성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보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엔 간호사 등 의료 기반 자체가 부족해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청회에선 지역의사 선발 시 복무지역과 기간, 불이행 시 조치 등이 공고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란 법조계 해석이 나왔지만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충기 /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사람을 보내면 해결된다라는 단순한 구조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남고 싶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야….]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순조롭게 통과하면 이르면 2027학번부터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게 됩니다.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겪었던 커다란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의사제 도입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취재 : 장훈경,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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