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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 총대 "기부금법 위반, 보호처분 1호로 종결…악플 고소는 진행 中"

팀버니즈 총대 "기부금법 위반, 보호처분 1호로 종결…악플 고소는 진행 中"
아이돌 그룹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가 악성 게시물 대응을 위해 모금했다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로 고발된 사건이 이미 마무리 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17일 미성년자로 알려진 팀 버니즈 운영자는 "팀버니즈는 2025년 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검찰로 송치된 뒤 모금 내역, 영수증, 사건 경위를 모두 제출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소명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사용'과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건이 보도되기 약 두 달 전인 9월,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다. 이는 형사 처분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 팀 버니즈는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팀 버니즈 측은 "당사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및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최근 접수된 사건들 역시 신원 특정 후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라면서 "처분 결과에서는 구약식 벌금형이 41.7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30.79%), 기소(20.04%)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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