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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면허 없어도 OK" 시공사 선정…총수 2세 키워주려? '일감 몰빵'

[D리포트] "면허 없어도 OK" 시공사 선정…총수 2세 키워주려? 일감 몰빵
아파트 '우미 린' 브랜드로 알려진 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그룹이 5개 계열사에 총 5천억 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483억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2016년 LH가 일정 실적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자, 실적이 없는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나눠주며 실적을 쌓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서 몰아준 공사 물량은 4,997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지원 행위는 그룹 차원에서 기획, 추진했고, 심지어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 계열사는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고, 총수 2세가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 역시 대규모 실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실적으로 바탕으로 우미는 2020년 공공택지 두 곳을 낙찰받아 7,26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장관/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 : 계열의 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시장 내 부당지원과 사익 편취 행위를 감시해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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