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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잡으면 현상금 1억" 내걸었다가…미국 간 전한길 결국 [자막뉴스]

전한길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는 발언을 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 씨는 미국에 체류하며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이 발언을 쇼츠로도 제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이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씨는 뒤늦게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부랴부랴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전한길 씨 / 전 한국사 강사 : 여러분 이거는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 풍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제가 뭐 명을 내렸습니까, 사주를 했습니까, 잡아가라 했습니까. 죽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밥은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신은 지인에게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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