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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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돈 풀어달라" / ● 자산 현금화 본격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못받는다는 건 혹세무민의 전형"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로 수백억 챙기게 돼…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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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일단 대장동 일당한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2심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이른바 자산 되찾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장도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동기시켰다는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이 지금 1심에서 선고한 추징액이 김만배 씨한테는 검찰이 6,111억 원을 구형했다가 1심에서는 428억 원을 선고됐기 때문에 더 추징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0이 됐고요. 남욱 변호사한테는 1,0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씨도 646억 원이 0원이 됐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0원이 된 1,010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마치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동결 해제 조치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서용주 부대변인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가가 범죄 수익으로 추징할 근거는 일단 사라진 게 맞지 않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법률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요. 남욱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법 감정이 항소 포기에 조금 반발하는 것 같아요. 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재판부가 왜 추징액을 0원을 했지라는 것은 이 재판부의 판단일 것 같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에서 공소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의 예만 들면 1,070억 원의 추징금이 검찰의 구형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해충돌법이라든지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재판부가 0원을 말하자면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하면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는다는 게 여러 재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남은 게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500억 원을 풀어달라고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는데 참 염치도 없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으면 좋겠고 바뀌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다, 이게 또 법률 전문가들은 2심 재판부가 항소가 없다하더라도 남욱의 어떤 죄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법정 구속이 되고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형을 낮춰주면서 추징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징 몰수를 풀어줘버리면 그런 판결을 하는데 조금 말하자면 조건에 맞지 않아서 법원이 못 해 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시에서 지금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징 보전을 법원이 내려주기 전에 성남시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민사라 할지라도 형사하고 똑같은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그 두 가지로도 충분히 추징 보전에 바구니 아래 넣어둘 수 있다. 그런데 참 남욱 이 사람은 염치도 없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주말 사이에 전해진 소식이 역삼동 땅 그러니까 300억 주고 산 부지를 200억 올려가지고 지금 500억에 내놨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 명의로 했지만 그 회사가 또 남욱 변호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욱 변호사 소유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00억 원대 시세차익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그러니까 추징금이라는 게 뭡니까. 형사 재판에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국가가 몰수하려고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 추징 금액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 아니겠어요. 수천 억 추징을 했지만 안 내고 버텨서 특별법까지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민사해서 다시 추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추징을 때려줘야 민사 형사는 같이 병행합니다. 대부분 사기를 당하신 많은 분들도 일반인 사기를 당하면 형사로서 사기범을 고소하지만 민사라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형사가 먼저 끝납니다. 형사의 추징이 되고 유죄가 판결이 돼 줘야 민사가 그다음 들어가면서 그때 민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려버리면 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우리 일반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 1심에서 1 070 몇 억을 추징을 검찰에 요청했는데 0원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2심, 3심에 올라가 봐야 추징금 0원으로 됐던 건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자산 동결 해제해 달라고 지금 당당하게 요구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제를 해 주고 또 다른 식으로 또 자산을 압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4건인가 5건으로 분리돼 있고요. 재판이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욱은 그 사이에 300억 주고 산 걸 500억에 올려놓고 벌써 그 사이 100억이 올라와서 시세는 60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처분한 다음에 그 남은 차액을 호주머니가 갖고 있거나 계좌에 갖고 있으면 그걸 뺏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서울에 사는 경기도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 하나 얻지 못해서 이 생에서는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자포자기를 하고 있는데 저 남욱 같은 대장동 일단 범죄자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항소 포기하는 바람에 수백 억을 챙기게 됐다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장동 사건의 공범들을 물질적으로 달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원성이 자자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아까 우리 서 소장께서 이건 검찰이 항소해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검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그냥 겁을 먹고 포기해 버리니 누군가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고 의심을 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문제는 김만배 씨 같은 수천억 대의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또 이 재산 찾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약간 더 부담이 여론이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은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결정된 바도 없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성남시도 그렇고요. 지금 검찰 측도 항소해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민간업자들이 항소를 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가서 이 배임 회계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중형이 구형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민사소송법도 16년도에 개정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액 자체가 꼭 형사재판에서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걸 산정할 수 없다고 해서 0원을 했거든요.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이. 그러면 민사소송 법정에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이 돈을 받아내려면 성남시가 빠른 시일 안에 4,900억에 대한 배임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놔야 한다.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신상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처음에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야겠다 하더니 나중에는 또 국민의힘 회의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 게 아니라 정말 대장동 일당이 불법 이익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여야 간의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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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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