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재해 조사 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오늘(17일)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과징금 제도 신설 ▲ 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해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작성한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원인 조사 범위도 현행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합니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