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6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오늘 새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조 전 원장 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적부심사에서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