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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인생'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탕진한 40대 남성

'시한부 인생' 유부녀 말에 속아 12억 탕진한 40대 남성
'이혼과 죽음을 앞뒀다'는 유부녀의 말에 속아 거액을 탕진한 남성이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를 알게 됐습니다.

B 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 씨를 속였습니다.

B 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 씨의 남편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B 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A 씨는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 소송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습니다.

B 씨는 12억 6천600여만 원, B 씨의 남편은 700여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 씨 남편이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 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 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 원 중 8억 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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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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