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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특검, 135쪽 기각의견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특검, 135쪽 기각의견서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원장 측 최기식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풀려나면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총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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