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공기관이 감찰이나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과 직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기로 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직위해제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면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은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되, 응하지 않을 경우 대기 발령이나 직위 해제 후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에는 사생활 전체가 담겨 있어 단순 자료 제출이 아니라 사실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감찰이나 내부 조사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압박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영장주의 정신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