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총장과 검사들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야만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사파면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받도록 바꾸자는 건데, '검사파면법'이 시행된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만으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법안은 소급 적용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겨냥해선,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평검사로 강등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그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했던 검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16명에 대한 보직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사업 현장과 대장동 사업에 연관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아가 '항소 포기'를 규탄했습니다.
'항소 포기'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를 '이 대통령 방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노만석 (검찰 총장) 대행은 꼬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손발입니다.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헌정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줬다"며 "위법적 항소 포기로 대장동의 진실이 진흙 속에 파묻힐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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