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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불구속재판 요청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불구속재판 요청
▲ 한학자 총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습니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천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법·부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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