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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한정애 "검사징계법 지금이 타이밍…노만석, 국조 불러 말할 기회 줄 것"

[정치쇼] 한정애 "검사징계법 지금이 타이밍…노만석, 국조 불러 말할 기회 줄 것"
-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파면이 없나? 이상한 일
- 지금이 검사징계법 타이밍…검사들, 노민석에 항명
- 정성호 의견개진…받아들인 건 노만석 본인 판단
- 노만석 말 많아, 국정조사에서 말할 기회 줄 것
- 국조서 대장동 1차 수사팀 조작수사 판단해야
- 정성호도 부르면 나올 것...與 거리낄 것 없어
- 특검은 국정조사 후 조작기소 드러나면 가능
- 李 공소 취소? 현 사건과 무관해 거론 말아야
- 與 정년연장 필요성은 확신…연내 법 제출 목표
- 청년일자리는 소통으로…임금체계개편도 필요
- 부동산 10.15 대책으로 가수요 진정세 나타나
- 세제개편·자사주소각의무화는 조금 더 고민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1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태현 :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이 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불법 수사개입이라는 야당과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가 본질이라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논의 중입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지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정책적인 건 아닌데 또 법안 하나가 여당발로 발의될 것 같아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게 법을 바꾸겠다라는 새 법안이 발의된다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검사징계법 이런 건데요.
 
▶한정애 : 일단 검사는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공무원이지요.
 
▶한정애 : 공무원이지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김태현 :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정애 : 받습니다. 특정직공무원 이렇게 해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판사, 경찰공무원, 소방관, 검사, 외무공무원 이런 분들을 특정직공무원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계와 관련한 것은 별도로 정한다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검사징계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가 양정이 파면, 해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징계법은 파면은 없고, 해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파면과 해임은 차이가 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검사는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탄핵은 우리가 해 봐서 알지만 탄핵사건이라고 하는 건 막 법적으로 수사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밝혀낼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래서 제도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파면이라는 제도가 없는 것 자체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현 :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지금.
 
▶한정애 : 타이밍이 이제 이렇게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항소포기 논란 이것과는 무관하다 그건 아니신 거지요?
 
▶한정애 : 무관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했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고요. 사실 어떤 법을 개정하거나 할 때는 대개 시작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그니션 포인트(ignition point, 발화점) 같은 게 있지요. 맞아, 이거 해야 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여당에서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한정애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요.
 
▷김태현 : 그러면 항명이라는 게 어떤 대상이나 어떤 행위에 대한 항명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항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정애 : 그걸 일단은 아직은 퇴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항명.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상급자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을 따르지 않는 데 있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리고 또 하나가 단체적 행동을,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검사들은 그간의 집단행동, 집단적 행동하는 걸 거의 그냥 양해를 해 줘왔지요.
 
▷김태현 : 그래요?
 
▶한정애 : 그렇게 해왔지요. 수많은 그전에도 흔히 말하는 집단적인 이렇게 서명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왔었지요. 그런데 그게 왜 제재가 안 됐느냐라고 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사실 징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일반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가 됐겠지요.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라고 하는 건데 검사징계법이 작동된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검사장들을 비롯한, 일부 평검사들도 있는데요. 이게 노만석 대행에 대한 일단 의견표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노만석 대행의 결정에 대한 집단적인 항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지요?
 
▶한정애 :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한정애 : 그렇지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결국 그걸 못 이겨서 수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마는 결국 그만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이제 그만둘 때 어제 또 중앙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정애 : 저도 아침에, 지금 방금 봤습니다.
 
▷김태현 :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윗선의 결정과 내 결정이 다르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정하는 순간 그게 내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항소포기 결정한 거 맞는데 본인의 처음 생각하고 윗선 생각하고 달랐다 이 얘기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윗선의 생각이 이게 그냥 외압인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의견제시인 거예요?
 
▶한정애 : 아니, 단순 의견제시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한 판단... 그런데 계속 보시면 정성호 장관은 취임하시면서부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습관적인 항소, 상고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1심에서 1심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한 것도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으레적으로 항소하거나 상고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건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러시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인 거지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런데 지금 보면 떠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정조사나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저희가 드릴 겁니다.
 
▷김태현 : 노만석 대행이요?
 
▶한정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 노만석 대행도 증인 대상이다.
 
▶한정애 :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결정을 한 분인데요.
 
▷김태현 : 그 국정조사에 관련해서 여야가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다 동의를 하는데 결국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야당은 당연히 이번 사건일 거고, 여당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에 있었던 수사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한정애 : 그러니까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결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고, 내용적으로도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은 우리에게 의견 하나를 안 물어봤다, 항소의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하건 또는 항소를 한다라고 하건 그 결정의 과정에서 조금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의사표시를 살짝살짝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도 좀 들어보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와 그 정도의 기소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팀이 완전히 경질되고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리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약간 정치적 수사, 기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끼워넣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못 받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만들어내기 위한 수사,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획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획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 조작수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러니까 뭐 야당은 그런 주장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전 단계에서 있었던 이거 자체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전 단계 문제에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면 이 노만석 대행은 사실은 증인으로 필요 없는 사람인데 반드시 채택하겠다는 얘기는 야당의 요구를 좀 어느 정도 수용하겠단 말씀이신 거지요?
 
▶한정애 : 그럼요. 저희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진수 차관이나 정성호 장관도 아마 야당은 요구할 것 같던데요. 그것도 받아들이실 계획입니까?
 
▶한정애 : 장관은 스타일이 안 나오실 분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장관, 차관 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겠다?
 
▶한정애 : 장차관이 다 나오는 경우는 없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어쨌든 장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 뭐 그 얘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그거를 이진수 차관이 어떤 방식으로 노만석 대행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엎어놓고 위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버릴 필요는 없다. 국정조사 통해서 그냥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래서 야당이 이번에 요구하는 그 항소포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하다 그러면 이번 국정조사에 다 담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거리끼고 덮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특검은 어떠세요?
 
▶한정애 : 그건 국정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이후에 뭔가 있다면 특검으로 넘길 필요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현직 검찰들이나 관계된 게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조작기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앞단에 수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이걸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도 민주당 일부에서는 하는 거 같아서요.
 
▶한정애 : 이 사건 자체는 어쨌든 대통령이 여기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공소, 그러니까 공소유지 또는 항소포기와 관련된 사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문제는 여기 거론하지 않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대통령실도 왜 자꾸 대통령을 거기다 끼워넣느냐,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은 지금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지금 그 단계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조작수사와 관련된 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처리 이것이 주가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정책적인 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금융, 노동 이런 6대 구조개혁 관련된 걸 꼭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이거 중에 노동과 관련해서 정년연장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정년연장이요.
 
▶한정애 : 정년연장이 노사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데요. 워낙 이게 접점이 잘 안 만들어지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게 정체가 되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부와 입법부가 결정해라라고 하는데요.
 
▷김태현 : 노사정위원회에서요.
 
▶한정애 : 네.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원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고 하듯이 골이 좀 깊긴 하지만 거기 그 단계에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조금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저희 정부와 우리 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 정년연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많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조금 진중하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해 주십사 하는 저희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년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항상 정년연장하면 그 얘기가 따라붙잖아요.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한정애 : 임금체계 개편이요. 임금체계 개편하고 청년 일자리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건을 놓고 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을 놓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간이 더, 그 결정을 하는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조금 솔직하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청년들의 얘기를 별도로 들어보기 위한 창구, 자리 마련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청년 일자리와도 밀접한 게 결국 연봉, 임금체계 개편.
 
▶한정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에 따른 일종의 호봉제를 깨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노동계는 물론 반대하겠지만요.
 
▶한정애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좀 상이합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정애 : 공무원들이야 호봉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희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이미 그 임금체계 개편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임금상한을 정한다든지, 또는 임금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감액한다든지 하는, 어느 정도 연령에서부터 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조금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인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전혀 임금을 손대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 또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겠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김태현 : 연내 입법은 가능한 건가요?
 
▶한정애 : 그러니까 법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법안이라도요.
 
▶한정애 :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사가 밀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간격을 좁히는 데까지 최대한 좁혀주셨으면요. 이 간격이 안 좁혀지고 넓은 상태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 내에서 또 그 간격을 좁혀서 법제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주도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당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요. 이거 시행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시장의 반응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정애 : 저희가 세 번째 대책이었지요. 10.15 대책은 일단 시장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수요를 좀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가수요의 진정세는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에서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현 : 어제 김윤덕 장관이 요거 좀 조정할 수도 있다.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한정애 : 그건 원칙적인 답변 아니실까요? 제도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거를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조정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결국 상황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당정도 그렇고 일관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세제개편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정애 : 세제개편을 저희가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은 그것은 검토하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만약에 시장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정애 : 시장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시장상황이 진짜 아주 굉장히 더 나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법이 이번에 또 아마 자사주 관련된 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것도 추진하시려는 것 같긴 한데요.
 
▶한정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재계에서는 또 여전히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 어쩌란 말이냐. 이게 재계의 반응이거든요.
 
▶한정애 : 1차 상법 개정할 때도 반대하셨고, 2차 상법 개정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도 반대하셨는데요. 굉장히 영향이 크고, 주식시장에도 오히려 영향이 크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지요. 주식시장이 정상화를 가는 단계가 있고, 소액주주들이 주주환원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경영계도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사실 주주환원의 차원인데 이걸 경영권의 방어로, 그 기재로 작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여서 그 생각은 일단은 조금씩 흐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한정애 : 다만 이 자사주를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직원 보상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정애 :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혹시 M&A가 있거나 또는 뭐가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거를 매각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다른 방안들,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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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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