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동부지검장
인사 '부당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의 칼럼을 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오늘(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대검 검찰연구관이던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9월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칼럼 연재와 SNS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리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조실장은 2021년 임 지검장 감찰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2023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처분 이유와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 개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