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종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자칭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키로 하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13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예산 국회를 끝낸 뒤 12월에도 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며 "적게는 7건, 많게는 10건의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170건가량 있다. 이 법안들도 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달 중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개혁법안으로는 법 왜곡죄, 재판소원, 법원조직법 등이 예상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